미성년자 여권발급신청서류 안내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여권입니다.

여권은 해외여행을 하는 국민이 해외에서 신원을 증명하기 위해 정부가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해외에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부터 여권발급준비, 수수료 등 여권발급의 모든 것을 살펴봐요!

여권발급대상

여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발급됩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예절상 필요한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리셉션은 국가 여권 사무소 및 재외 공관입니다.

여권 신청 서류

성인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신분증
병역 서류
25~37세의 병역미필자
해외 여행 허가
만 18세 이상 24세 이하의 병역미필자
존재하지 않는다
18~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진단서
(*행정정보공동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생략된 제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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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수수료

성인(24페이지)

10년: 50,000원

5년(군입대 등) : 4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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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24페이지): 만 5년

8-18세 : 42,000원

8세 미만 :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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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장 발행 시 : +3,000원

미성년자 여권 신청 서류

부모님 신분증, 여권사진, 수수료 (별도의 가족관계 증빙서류나 등본 불가)

미성년자는 무엇을 가지고 탑승해야 하나요?

정부 부처, 공공 기관, 학교 등에서 발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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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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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외국인 학교 포함)를 말한다.

참고로 부자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빙서류나 주민등록등본만 있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