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일반원칙 2

13 다음 중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가장 적절한 해석은 무엇입니까? 이익행정처분의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부관으로서 부담할 수 있으나, 이 부담은 비례의 원칙과 부정결합금지의 원칙에 의거한다. 초과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만 합법입니다. 과잉금지의 원칙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타당성, 피해의 최소화, 정당한 이익의 균형 등을 참고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의 행위의 한계를 규정한다.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은 운전 면허증이 취소되고, 사무상의 실수로 운전 면허증이 취소된 사람은 위반자의 관할에서 운전 면허증 취소에 대해 국가 공안국장이 처벌됩니다. 종전 처분에서 당사자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 ————————————— o 이익이 되는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부하직원도 부담을 줄 수 있지만 그러한 부담은 비례의 원칙과 부당결합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불법만이 합법이다 2. o 과도한 판례 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은 법적 목적, 적정한 방법, 최소한의 손해, 법적 이익의 균형을 말하며, 국가 행위 제한의 기본 원칙의 한계를 규정합니다. 국민의 권리. 이러한 조항의 위반은 위헌3이라는 헌법 원칙을 나타냅니다. x 관련 판례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되는 음주운전 경찰관의 경찰서장이 사무상의 착오로 위반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주에서는 현지 경찰서장이 위반자의 거주지(현 시·도 경찰청장) 위반자에게 운전면허를 부여하는 관할권,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이전 제재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4. o 행정관리기본법 제13조(부정결사금지의 원칙) 행정기관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그 행정행위와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의무를 상대방에게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신뢰 보호 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법안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헌법이 금지하는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신뢰 보호의 이점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확인 후 사실이나 법적 상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무효가 됩니다. —————————————————————————————ox 기존 법률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기대나 신뢰가 헌법상의 권리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법에 따라 행동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일정한 방향으로 인도한 신뢰의 행사가 아니라 법이 부여한 기회이며 신뢰의 보호는 국가로부터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적인 위험 감수의 범위는 선례에 속합니다. 삼. o 확인 후 사실 또는 법적 상태가 변경된 경우 행정기관의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확인은 무효가 됩니다. 4. o 행정절차법은 신의성실과 신탁보호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18 신뢰 보호 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신탁 보호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신탁보호원칙의 요건은 임원의 적법한 사전행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적 개인의 신탁, 신탁에 기초한 사적 처분, 인과관계, 선행행위에 대한 후속처분 등이다. 행정기관이 확인 또는 의견을 표명한 후 사실 또는 법적 상태가 변경되는 경우 확인 또는 의견표시는 즉시 무효가 되며 행정기관이 다른 의사를 표시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 ————————————————————————————————————————— ————————————————————————————————————————————————— ————————————————————————————————————————————————— ———————— 젠더의 원칙, 즉 “법치의 원칙”에서 그 근거를 찾다 2. x3. x 선제 조치가 반드시 법적 조치는 아닙니다. 위반도 선행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 판례의 경우에는 평등과 자제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03) 기타 일반 원칙 22. 기본 행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공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공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는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공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기관은 행정행위를 할 때 그 행정행위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상대방에게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기관은 처분에 대하여 적절한 조건(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 유보 등을 말한다)을 부가할 수 있다. ———————- – – – – – -가다. o 행정기본법 제4조(행정의 능동적 추진) 1. 행정은 공익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오 씨. 오. o 「행정관리기본법」 제13조(부정연대금지의 원칙) 행정청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행정행위와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의무를 상대방에게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ㅁ.o 행정기본법 제17조(별표) 1. 행정청이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 유보 등)를 붙일 수 있다. 이 글의 경우) 2. 25 다음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으며, 이 사건은 취소사유가 아니라 무효사유에 불과하다. 행정 행위의 집행에서 상대방의 수행. 집행권 행사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으면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난다. 자제의 원칙이 인정되면 행정처분과 다른 징계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이다. ————————————————————————————————————————————————— ————————————————————————————————————————————————— ————————————————————————————————————————————————— —의. 이때 해당 행정행위가 행정행위인 경우에는 위법행위의 경중 또는 자명성에 따라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o3. o4. 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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