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육아휴직 요건 및 신청 절차 일반 요약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만 8세 이하인 초등학교 2학년 미만 자녀 양육을 위해 신청하는 휴직입니다. 2022년부터 부모와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 모두 1년, 아이 1인당 1년씩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의 수에 따라 연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 수당 및 지불 조건

육아휴직의 경우 그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상한은 월 150, 하한은 월 70이다. 또 30일 이상을 부여하되 육아휴직 당시 근로시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

육아휴직 신청 시기

육아휴직의 경우 급여는 신청 접수 후 월 1회 산정됩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편한 시간에 신청하거나,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에 필요한 서류

처음으로 부모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준비한 후 고용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의 경우

– 양육비 신청

– 육아휴직 약정(최초 신청)

– 정상급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귀하의 사업장을 담당하는 고용 사무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지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차 신청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앱(육아휴직수당 신청)을 다운받은 후 신청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지급

육아휴직의 경우 업무 재개 후 6개월 경과 후 일부를 일시금(25/100)으로 지급하며, 이를 위해 업무 재개 후 6개월 경과 후 퇴직금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때도 필요합니다.

복직 확인

급여 6개월

고용 증명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양육수당 과징금 확인 신청을 하면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