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994년에 저는 은행에 개인 연금 신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등록부터 현재까지 누적이자는 약 3000만원이다. 이번에는 회사를 그만두고 연금을 해지할 뻔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사연을 남깁니다. 사직으로 해지하면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종합소득에 포함된다고 한다. 이 올바른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상품은 1994년 처음 도입됐다. 내용과 혜택 모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현재 연금 저축 계좌가 되기 위해 두 가지 주요 변경 사항을 거쳤습니다. 가입시기에 따라 3세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1994년부터 12월말까지 가입한 연금저축2000은 개인연금의 노후저축으로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저축예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신 상품은 1994년 출시 당시 등록된 노후 개인연금저축 1세대 상품입니다. 당시 세법은 지금과 매우 달랐습니다. 혜택 및 연금 청구에 대한 제한과 같은 것들은 현재 매우 다릅니다. 이때 연금저축은 세금감면이 아니라 소득공제이므로 같은 금액을 내더라도 여전히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고 연금으로 받으면 완전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가입 후 최소 5~10년이 경과하였지만 55세 이후에는 최소 5년의 연금을 받아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 혜택은 당연히 못 받고, 소득공제를 통해 환급금을 뱉어내야 한다.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이 아닌 다른 형태로 받으면 이자의 15.4%가 일반예금처럼 과세되고 10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4년에 해당하는 해지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지불한 금액. 노후 개인연금저축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각종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퇴사를 해도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사업을 하거나 폐업하십시오.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해지하더라도 여기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되지 않으므로 당연히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해지 시 퇴직 사실을 증명하셔야 하며, 해지 시 회사에서 미리 퇴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취소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요즘은 면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 거의 없습니다. 귀하의 기존 개인 연금 저축은 이미 비과세이므로 언제든지 취소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개인연금신탁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가입 상품은 채권을 통해 관리됩니다. 요즘 채권수익률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꾸준한 수익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황이 심각하지 않거나 취소 및 롤링을 혼자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대출금을 갚을 수 있다면 이런 세액공제 혜택은 받지 못하겠지만 비과세 혜택은 누릴 수 있으니 저축 여력이 되신다면 계속 납부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서 저는 그것을 참조하게되어 기쁩니다. 아래 재생 버튼을 누르면 팟캐스트를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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