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중앙법률사무소 대표 한빙저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한 후 상속포기 사유가 부당한 동기에 불과한 경우에는 상속포기신고를 다시 하여도 원칙적으로 상속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상속 포기. 항소심에서 승계 포기 신고를 받아들인 결정의 성격을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제2내사부(부장판사 김시철·고법 부장판사 강상욱·송미경)는 지난달 15일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A씨 등은 지난달 15일 B씨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판결문을 제출했다. C씨는 1940년 8월에 결혼하여 D씨를 낳았다. 배우자가 사망한 후 1965년 2월 B씨와 재혼하여 A씨를 포함하여 2명의 자녀를 두었다. A씨는 2019년 9월 C씨가 사망한 뒤 C씨 재산을 포기하는 포기신고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2020년 12월 A씨는 다시 한 번 상속 포기 취소신고를 했고, 2021년 5월 법원에서 취소신고가 받아들여졌다. 이어 A씨 등은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냈는데, 이 사건 1심은 A씨가 이전에 상속을 포기한 사실이 있고 상속인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공동소송 참여 신청을 기각했다. . 후계자.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A씨는 “상속을 포기하면 어머니 B씨만 상속을 받기 때문에 B씨는 5/9, D씨는 2/9, A씨의 비율에 따라 상속분을 나눈다”고 말했다. 형제 2/9. 상속을 포기한 이유는 자신이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B씨가 앞으로 자기 몫을 책임지겠지만 사실은 상속에 비례하여 다른 형제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 그는 말했다.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다른 형제들은 상속세를 낼 권리가 없고 형제들의 기만이나 강요나 실수로 이런 오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심사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상속포기신고 취소와 이를 근거로 한 가정법원의 수리판결은 실체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그 효력도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은 민법 제1026조 1항에 근거한 가정법원이 상속포기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만 인정한 상속포기선언을 수리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언이 수리되더라도 상속권 포기로 무효가 됩니다. 법원은 민법 제1024조 2항에 따른 승계신고취소결정에 이러한 법리를 적용했다고 봤다. 취소에 대한 수리판결이 있더라도 그 취소가 실체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재심사하여 후속심판에서 본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A씨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몫을 주기를 원했고, 상속을 포기했다면 재산 일부를 포기하거나 B씨에게 양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다. , 동기 부여에 대한 오해 일뿐입니다. “아직 도달하지 못했기”때문입니다. “A씨가 의도한 형태로 상속분할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복동생 D씨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착오로 인한 상속포기 청구는 취소될 수 있다”며 “A씨는 실수로 상속을 포기하고 상속세를 내지 못했다고 주장한 반면 D씨는 그리고 그의 다른 형제들은 유산세를 낼 수 있었지만, 이 실수는 본질적으로 또한 잘못된 동기였습니다. 1심 판결인 만큼 법원은 A씨 등의 상속재산 분할 신청을 기각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6052&kind=AA (결정) (단독) “동기 착오”로 인한 상속 취소 통보… 상속포기신고가 법원에 제출되어 수리되더라도 그 취소사유가 부당한 동기에 불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포기신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항소심에서 포기신고 무효를 인정하는 판결의 성격을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제2내사부(부장판사 김시철·고법 부장판사 강상욱·송미경)는 지난달 15일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A씨 등은 지난달 15일 B씨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판결문을 제출했다. C씨는 1940년 8월 결혼해 D씨를 아이로 낳았으나 배우자 사망 후 196… www.lawtimes.co.kr 50m NAVER Corp. More / OpenStreetMap Map Datax NAVER Corp. / OpenStreetMap Map Controller Legend Real Estate Street 읍면동시군구시도법사무소대한중앙해운대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철 서울특별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라온제이빌딩 7층 광고 지속 부산. 차기저자취소 저는 대한중앙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한병철입니다. 재생 0 좋아요 0 좋아요 공유 0:00:00 재생 음소거 00:00 00:00 라이브 전체 화면 해상도 설정 currentTrack 자막 비활성화 재생 속도 NaNx 해상도 자막 설정 비활성화 옵션 텍스트 크기 배경색 재생 속도 0.5x 1.0x ( 기본값 ) 1.5x 2.0x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도움말 보기 음소거되었습니다. 도움말 라이센스 이 비디오는 HD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해상도를 변경해 보세요. 자세히 보기 0:00:00 접기/펼치기 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창원변호사 #울산변호사 #대구변호사 #양산변호사 #김해변호사 #포항변호사 #통영변호사 #거제변호사 #민사사건 #변호사사건 #부동산변호사 #법적보상법률상담 #상속소송 #상속면책조항 #상속면책권취소 #청구거부#상속소송#민사소송법률상담#민사소송변호사추천#부산변호사추천#부산승계변호사추천#부산전문변호사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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